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
[시행 2023. 8. 7.] [경기도조례 제7730호, 2023. 8. 7., 전부개정]
경기도(가족다문화과), 031-8008-248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1인가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내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
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ㆍ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 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시 지원대상 등은 시행계획 및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
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
5. 생활 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
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
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
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11. 1인가구 사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
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등을 위한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센터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
4. 그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① 1인가구 지원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경기도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
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1인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 실ㆍ국장
2. 경기도의회 의원
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포상)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