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수 홈 분쟁조정 온라인 접수 최종 수정일 : 2022-11-10 10:09 분쟁조정 유형 선택 *분쟁조정 유형을 클릭하시면 해당 접수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분쟁조정사건 처리 안내 1. 분쟁조정 신청사건은 아래 그림과 같이 처리됩니다. 2. 분쟁조정 사건은 통상 60일 기간 내에 처리되나,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여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60일을 경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귀사(하)가 통지받은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접수 전 또는 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신청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자료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는 등 조정절차에 참여할 의사가 명백히 없는 경우 통지문서에 기재된 사건 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위 3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관련 법령에서 분쟁조정 절차를 종료하도록 정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 사건 분쟁조정 절차는 종료될 수 있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이 통보됩니다. 5. 기타 분쟁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통지문서에 기재된 담당 공무원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