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안내 홈 분쟁조정 분쟁조정 안내 최종 수정일 : 2023-02-23 15:49 분쟁조정 유형 가. 가맹사업거래나. 대리점다. 공정거래 자율분쟁(하도급 / 대규모유통 / 일반불공정 / 약관)라. 플랫폼 광고·중개거래 조정절차 접수 당사자 신청 / 공정위 의뢰 (조정 신청시 시효중단) 조사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협의회 조정(전체회의/소회의) 전체회의 : 공익대표 3인(위원장 포함), 본부 대표 3인, 점주 대표 3인 소회의 : 공익대표, 본부 대표, 점주 대표 각 1인 종 료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종료(각하 등) ※ 종료시 공정위에 내용보고 및 분쟁당사자에 사실 통보 조정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통합시스템(https://fair.ftc.go.kr) 접속 후 「조정기관 : 경기도」 신청 우편 접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송부(경기도청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 ※ 전화문의 : 031-8008-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