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 이용대상 | 서비스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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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시간제(일반형)돌봄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 이용요금은 시간당 7,80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정부지원시간은 연 600시간 지원 – 아동당 최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이며,가사활동은 제외 |
종합형돌봄서비스 | – 이용요금은 시간당 10,14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정부지원시간은 시간제 서비스(일반형)지원시간 한도 내에서 차감 | ||
종일제 | 영아종일제돌봄서비스 |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영아 |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56만원(7,800원/1시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정부지원시간은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시간 내에서 계약에 따라 돌봄서비스 제공 ※ 1일 최소 4시간 이상 사용 원칙 |
보육교사형돌봄서비스 | – 월 200시간 기준 아동 1인당 171.6만원(8,580원/1시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되며, 영아의 특성에 맞춘 전문 돌봄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 제공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부지원 시간 및 지원금 차등 지원 |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는 아동은 전액 부모부담(시간제¨라¨형)으로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렵습니다.)
※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을 변경하여 이용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서비스제공 기관으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전환 시 시간제 5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범위
※ 가사활동은 제외됨
서비스 유형 | 서비스 제공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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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 시간제돌봄 서비스 |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 ※ 가사활동은 제외됨 |
종합형돌봄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1회)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1회) 및 걸레질 하기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 |
종일제 | 영아 종일제돌봄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보육 교사형돌봄 서비스 |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의 월간 활동 계획에 따른 영아 표준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대상자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에 대해 정부지원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등)은 정부 미지원 : 시간제 (라)형 이용은 가능
-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 1.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3.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1~3급)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4.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1개월 이상)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정부지원 자격 여부 입증서류 및 확인 방법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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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한부모가족 |
|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불필요)(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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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족 (취업증빙) | 임금근로자 |
|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불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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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 | ||||
| 해당 재직기관 | ||||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 ||||
| 관할 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민원24 | ||||
| 해당 재직기관 | ||||
자영업자 |
|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 |||
|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민원24 | ||||
|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텍스 | ||||
농어업인 |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 농수산품질관리원 사무소 | ||||
| 농수산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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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
|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 |||
장애부모 가정 |
|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장기 부재 ∙입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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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민원24 | ||||
| 전국 교도소 (구치소) | ||||
| 해당 병의원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불필요) | ||||
학교 재학 |
| 해당 학교 | |||
취업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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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직업훈련기관 | ||||
| 관할 고용센터 | ||||
| 해당 기관 | ||||
모(母)의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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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병의원 | ||||
* 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 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 등의 적정성 확인 필요 |
서비스 이용요금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 이용요금(영아종일제) 7,800원, (보육교사형) 8,580원 / 1시간
(* 야간∙휴일 종일제는 3,900원 추가 / 보육교사형 4,290원 추가)유형별, 소득기준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유형 소득 기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영아종일제
(월 156만원, 200시간 기준)보육교사형
(월 171.6만원, 200시간 기준)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 (월 2,712천원) 117만원(75%) 39만원(25%) 117만원 54.6만원 나형 85% 이하 (월 3,841천원) 85.8만원(55%) 70.2만원(45%) 85.8만원 85.8만원 다형 120% 이하 (월 5,423천원) 54.6만원(35%) 101.4만원(65%) 54.6만원 117만원 라형 120% 초과 – 156만원(100%) – 171.6만원
* 영아종일제와 보육교사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아동 추가 시 할인율 적용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 (시간제, 종합형) : 이용요금(시간제) 7,800원, (종합형) 10,140원 / 1시간
(* 야간∙휴일 시간제는 3,900원 추가 / 종합형 5,070원 추가)유형별, 소득기준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및 정부지원금 유형 소득 기준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용요금 (시간당 7,800원) 이용요금
(시간당 10,140원)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60% 이하(월 2,712천원) 6,240원(80%) 1,560원(20%) 5,460원(70%) 2,340원(30%) 6,240원 3,900원 5,460원 4,680원 나형 85% 이하(월 3,841천원) 3,900원(50%) 3,900원(50%) – 7,800원(100%) 3,900원 6,240원 – 10,140원 다형 120% 이하(월 5,423천원) 2,340원(30%) 5,460원(70%) – 7,800원(100%) 2,340원 7,800원 – 10,140원 라형 120% 초과 – 7,800원(100%) – 7,800원(100%) – 10,140원 – 10,140원 * (A형) ‘11.1.1 이후 출생 아동, (B형) ’10.12.31 이전 출생 아동
*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아동 추가 시 할인율 적용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 시간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 가능
아동 추가 시 할인율 적용 : 돌봄 아동 2명 시 총금액의 25%할인, 돌봄 아동 3명 시 총금액의 33.3%할인 - (시간제, 종합형) : 이용요금(시간제) 7,800원, (종합형) 10,140원 / 1시간
가구 유형 판정기준
- 유형별 월평균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유형별 월평균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유형 소득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월평균 소득)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가형 60%이하 2,210천원 2,712천원 3,213천원 3,715천원 4,216천원 4,718천원 5,220천원 5,721천원 나형 85%이하 3,131천원 3,841천원 4,552천원 5,263천원 5,973천원 6,684천원 7,395천원 8,105천원 다형 120% 이하 4,420천원 5,423천원 6,426천원 7,430천원 8,433천원 9,436천원 10,439천원 11,443천원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확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
※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와 정부지원 신청자(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의 신청자) 이름이 동일하여야
정부지원 결정 가능함.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자 정보와 정보지원(읍면동) 신청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음.
아래 절차는 정부지원 신청가구 기준이며, 정부 미지원 가구는 ④번부터 진행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방법(절차별 내용 안내) 절차 내용 ① 정부지원 신청
(읍·면·동)-신청권자: 아동 부모, 양육권자
-신청장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식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② 소득 조사
(읍·면·동)소득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맞벌이 소득감경: 합산소득의 25% 감경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정부지원 대상
–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게 월120~200시간 기준 54.6~117만원 지원
– (시간제) 만 12세 이하 아동,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에 시간당 2,340원 ~6,2405원 지원(*‘10.12.31.이전 출생 아동은 “가”형만 지원) 정부지원 결정 통지: 시군구 담당자가 서비스 신청자에게 통지④ 서비스 제공
(서비스제공기관)서비스 이용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s://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
(또는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 문의:대표전화 1577-2514)
– 서비스제공기관은 정회원 처리 및 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내
– 1주일 전 신청 권장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를 조회하여 선택하고 진행
–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카드사로 납부
* 가상계좌 이용자는 본인부담금 선입금 후 이용가능(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정부지원시간
– (영아종일제) 월 120 ~200시간 이내
– (시간제) 연 600시간 이내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내용 :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영아종일제)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 (시간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서비스 연계지원⑤ 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기관)정부지원대상자 변동처리
– 사망, 말소, 전출입, 연령초과, 중증장애인 판정(변동정보 자동 처리)
– 서비스 본인포기, 이용제한, 부정사용 등의 서비스 중지는 서비스제공기관(센터)이 본인에게서 통보받은 후 변경신청서 생성 및 처리 - 정부미지원(본인부담) 가정(시간제 ‘라’¨형) 은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s://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센터로 문의하여 서비스 이용
(단, 이용요금 결제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발급 진행도 함께 되어야 함)
자녀양육 정부지원간 중복금지
- 시간제 돌봄 서비스
- 보육시설(평일 : 9~17시), 유치원(평일 : 9~13시) /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단,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기준’에 따른 36개월 이하의 2자녀가 있는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보육시설 맞춤반’인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제한 시간을 09~15시로 한다. - 상기 원칙 외에 아래 사항의 경우 정부지원 가능
- 보육시설 휴원 등 미운영 시(시설의 확인서 첨부)
- 아동 사고(골절, 화상 등) 및 질병감염아동 특별지원에 해당하여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중 1부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 제출)
- 보육시설(평일 : 9~17시), 유치원(평일 : 9~13시) /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시간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 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 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 상기의 다른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도 전액 본인부담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정부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
원활한 서비스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수혜를 방지하고자 이용자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환수 및 1년 이내 이용제한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이 경우 환수 필요)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따라, 지방자치단 체가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가정으로부터 환수하고, 이용금액 외에 아이돌보미에게 별도로 지급된 보조금은 아이돌보미로부터 환수(서비스제공기관은 환수 업무에 협조 의무)) - 1개월간 이용 제한’ 3회 이상 받은 경우
- 다음 사유 미준수시 ‘1개월간 이용 제한’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7,800원) 부과로 갈음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3회 이상 발생 시
- 다음 사유 3회 이상 해당시
① 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 종일제 계약 일방적 파기
② 서비스 제공기관에 접수 및 통지하지 않은 돌봄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③ 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 서비스 시작일 전 3일 이내 서비스 취소(당일 취소 포함) 월 2회 이상
- 이용요금 미납 시 완납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능
* 단, 2회 미납시 6개월 이내 서비스 이용제한 가능
시·군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18년 1월기준)
(대표전화 : ☎ 1577-2514 –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
시군명 | 서비스제공기관명 | 직통전화번호 | fax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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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 가평군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70-7510-5870 | 031-582-9903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 행정정보관 2층 |
고양시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969-4064 | 031-969-0049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69번길 44-7 |
과천시 |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2-503-0041 | 02-507-0074 | 경기도 과천시관악산길58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광명시 |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2-2681-3800 | 02-2611-5470 |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34, 2층 |
광주시 | 광주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31-763-1253 | 031-798-7139 | 경기도 광주시 통미로 52번길 19번지 |
구리시 | 구리시건강가정ㆍ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70-7776-2984 | 031-556-3149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8 건영빌딩 3층 |
군포시 |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31-392-1816 | 031-392-1813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6 군포시여성회관 2층 (3월 초 센터 이전예정 / 이전 후 주소는 향후 전달예정) |
김포시 | 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996-5922 | 031-996-5924 |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3번길 13-17, (평생학습센터 1층) |
남양주 | 남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90-8211 | 031-566-8211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522 남양주시 제2청사 4층 |
동두천 |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31-863-3801 | 031-863-3805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49 두드림희망센터 2층 |
부천시 |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70-4457-5471 | 032-326-4219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122 60번길 |
성남시 |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70-8889-4629 | 031-755-5335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 3층 |
수원시 |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245-1319 | 031-245-0292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 우림빌딩 6층 |
시흥시 |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31-317-4523 | 031-317-4511 |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51(정왕동) |
안산시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501-2033 | 031-501-7982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홈플러스 안산점,별관1층) |
안성시 |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31-674-0139 | 031-673-9335 | 경기도 안성시 산수유길 15 안성종합사회복지관 3층 302호 |
안양시 |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31-8045-5474 | 031-8045-4855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158, 동안구청 별관 2층 |
양주시 | 양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858-5616 | 031-858-5684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39, (덕계동,회천2동 행정복지센터) |
양평군 | 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31-775-5970 | 031-775-5956 | 경기도 양평군양근로 302-1 |
여주시 | 여주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10-3235-0322 | 031-886-0323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1, 현대아파트상가 3층 |
연천군 | 연천군건강가정지원센터 | 031-835-0093,0094 | 031-835-0095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종합복지관 5층 |
오산시 |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378-9769 | 031-378-9767 | 경기도 오산시 운암로 7, 오산시자원봉사센터 3층 |
용인시 | 용인시건강가정ㆍ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31-323-7103 | 070-7469-7136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 용인시종합가족센터 3층 |
의왕시 | 의왕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689-5576 | 031-429-8993 | 경기도 의왕시 덕장로 19 청계종합사회복지관 4층 |
의정부 | 의정부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31-878-7216 | 031-878-7217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5번길 67 |
이천시 | 이천YMCA | 031-635-0882 | 031-633-4959 |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63번길 33 |
파주시 |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31-949-9163 | 031-949-9160 |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29 |
평택시 | 평택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31-692-7740 | 031-615-3996 |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
포천시 | 포천시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070-7715-2064 | 031)532-2005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대진교육관 지하1층 |
하남시 |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790-2969 | 031-795-2969 | 경기도 하남시 덕풍천서로9(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별관 4층,신장동) |
화성시 | 화성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31-267-8787 | 031-267-8789 |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앤아이센터 4층 |
아이돌보미 지원자격
연령에 상관없이 신체 건강한 활동희망자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자는 신청 불가
아이돌보미 선발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활동을 지원하신 후 서류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게 됩니다. (서비스제공기관별로 모집·공고)
- 서류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아이돌보미 최종 선발
아이돌보미 지원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활동 연계 신청서 [서식 6호]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대상 확인서류 *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양성교육 이수 확인서 1부(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진단서 1부,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포함 (면접 통과 후 제출)※ 당해 연도에 본인의 건강진단서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 B형 간염 항체보유자의 경우 건강진단시 B형 간염 검사 생략(B형 간염의 경우 전염 우려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시 활동 가능)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45%) : 저소득층(중위소득 60%이하),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여성가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 우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관할 가정법원을 통해 확인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 제32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보미 활동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수료하시면 아이돌보미 표준계약서 작성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돌보미 교육
-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해서는 양성교육 8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 교육 참여 시 20만원의 교육비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고,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이내 (최소 200시간) 의무 활동을 이행한 경우 15만원을 환급합니다.
- 보육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감면되며 현장실습(10시간) 이수 후 활동 가능합니다.(현장실습 이수자 및 현장실습 지도 돌보미에게는 3만원의 현장실습비 지급)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감면(아이돌보미 인정) 자격증 종류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서비스유형 | 활동수당(시간당) | 야간, 휴일(시간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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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1인 | 아동2인 | 아동3인 | 아동1인 | 아동2인 | 아동3인 | |
영아종일제 | 7,800원 | 11,700원 | 15,600원 | 11,700원 | 17,550원 | 23,400원 |
보육교사형 | 8,580원 | 12,870원 | 17,160원 | 12,870원 | 19,305원 | 25,740원 |
시간제 | 7,800원 | 11,700원 | 15,600원 | 11,700원 | 17,550원 | 23,400원 |
종합형 | 10,140원 | 15,210원 | 20,280원 | 15,210원 | 22,815원 | 30,420원 |
- 아동 추가시 할인율 적용 : 돌봄아동 2명시 총금액의 25%, 돌봄아동 3명시 총금액의 33.3%할인
- 야간 : PM 10:00~ AM 6:00 / 휴일 : 토·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하여 지급
- 3개월이상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제공시, 활동 3개월부터 월 10만원의 활동지원비 지급(활동지원비 지급을 위한 돌보미 활동기간 산정은 시간제 4개월(월60시간)을 종일제 1개월로 환산)
- 1년 이상 시간제 활동자에 대해 월 10만원 한도로 활동수당의 10% 가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