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개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개념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법령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법령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법률 비교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상담 경기도청 성희롱 고충 상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개념 홈 성평등옴부즈만 정보 직장내 성희롱·성폭력이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개념 성희롱 개념 최종 수정일 : 2023-08-28 14:37 성희롱 개념 성폭력 개념 성희롱‧성폭력 2차피해(가해) 개념 성희롱 개념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관련 법률에서의 성희롱 개념 관련 법률에서의 성희롱 개념 관련 법률에서의 성희롱 개념에 관한 표로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등의 내용을 제공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주요 판단기준 1.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행위(성적 언동 등)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성적 언동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성적 언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 중 하나이나, 반드시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해야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언동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옴부즈만 소식 및 정보]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