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최종 수정일 : 2023-08-28 14:37
성희롱 개념
  •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관련 법률에서의 성희롱 개념

    관련 법률에서의 성희롱 개념

    관련 법률에서의 성희롱 개념에 관한 표로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등의 내용을 제공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 주요 판단기준

1.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행위(성적 언동 등)

  •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 성적 언동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성적 언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 중 하나이나, 반드시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해야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언동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성평등옴부즈만 소식 및 정보] 게시글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