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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

게시물 정보
작성자 고용평등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계획(변경내용) : 경기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 신설 
2.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엽점 및 온라인 접수 https://g-money.gg.go.kr  

※ 각 자금별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군 영업점 또는 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https://g-money.gg.go.kr)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상담 및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1577-5900 또는 시군 영업점(위치 및 연락처는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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