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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확보하는 자체재원과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거나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
자체재원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이 되고 규모가 큰 재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지방세
도세 (7종)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시군세 (9종)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경제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일체의 자체수입
세외수입
종류 사용료, 수수료, 예금이자수입, 재산 매각·임대수입 등
지방채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
의존재원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중앙정부에서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국세의 일정률(19.13%)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 우리 도는 타 시·도 보다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도본청,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고양, 과천, 용인 등
    9개 단체는 보통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위임사무나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 사용용도와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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