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행정정보 > 경기도 살림살이 > 예산이란?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노력으로 확보하는 자체재원과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거나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의존재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 가장 기본이 되고 규모가 큰 재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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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경제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일체의 자체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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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 |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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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임사무나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재원으로 사용용도와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