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하면 바로 가입되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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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1-13
조회수 10371
상해 보상금은 물론 진단비, 수술비까지!
알수록 든든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기지역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바로 2018년 11월부터 시행중인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제도인데요. 현역 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해양경찰 포함), 의무소방원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군 복무 청년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제외)

앞으로 경기도내 군복무 청년이라면 군복무 중 사망, 상해·질병 후유장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후 신청으로 보험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질병사망 시 3,000만원이 보장되며, 골절 및 화상 진단 시 25만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300만원의 진단비도 지원됩니다. 21년 1월 15일부터 수술비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자세한 보장 항목 및 보장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장 안내

접수방법 : 경기 군상해보험 접수센터(070-4693-1655, 070-8892-3786) 전화상담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보장 안내표 입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항목 보장내용
상해사망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상해후유장해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3~100%) 장해지급률에 따라 3,000만원 보장
질병사망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질병후유장해
(80%이상)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보장
상해/질병입원일당 보험기간 내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1일 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35,000원 보장
골절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25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
화상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25만원 보장(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임)
뇌출혈 진단비 보험기간 내 뇌출혈 최초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보험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최초진단 시(최초 1회한) 300만원 보장
군복무중 중증장해진단비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 시 1,000만원 보장
수술비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한 약관에서 정한 수술시 수술종류와 관계없이 20만원 정액 보장
외상성절단 진단비 보험기간 내 사고로 외상성절단 진단확정된 경우 100만원 보장
정신질환위로금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지급
군인영외체류기간중
대중교통상해
군복무 중 영외체류기간 중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지급률에 따라 최대 3억원 보장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포함)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보험 가입금액 2000만원 한도 지급(사망 2000만원, 후유장해는 장해지급율 3~100%*가입금액)
※ 21년 1월 15일 이후 사고 또는 진단확정 된 청구건에 대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