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5737
담당부서 미래산업과
담당자 조우현
전화번호 031-8008-5328
등록일 2021-06-22
조회수 445
구분 공고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한정운수면허 운영계획 공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등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판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여객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면허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22.
경 기 도 지 사


1. 개 요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37호에 따라 지정된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노선 운행을 하려는 사업자를 위한 면허 요건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운영계획(안)
가. 면허 개요
○ 면허 종류 : 한정운수면허(‘자율주행자동차법’ 제9조 제3항에 근거)
○ 면허 기간 : 면허 발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여객운송 서비스 성과 및 평가 등을 반영하여 면허기간 연장 가능
○ 면허 발급 분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경우만 해당)

나. 지원 사항
○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및 IoT 서비스(보행자케어 서비스, 도로감시 서비스, 환경감시 서비스, 신호현시 서비스) 구축을 통한 안전한 서비스 실증 환경 제공
○ 자율주행차 서비스 실증 기업에 V2X 단말기 무상 대여, 실시간 관제 정보 제공
○ 시범운행지구 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주행차 서비스 실증 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운수사업자의 원활한 영업을 지원
○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도로구간에 대해 CCTV를 통한 실시간 관제 정보 제공
○ 경기도 자율주행 실증 챌린지 사업에 선정 시 재정지원

3. 신청자격

가.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유상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 ‘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을 가입할 것
○ 유상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337호의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 중 허가대수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허가대수가 변경 고시될 경우 이에 따름

나. 아래에 명시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자
○ 고객 탑승(예약) 관리, 배차 및 차량 운행관리 등 서비스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통합 관리 운영할 것
○ 경기도의 버스, 택시 등 기존 요금을 고려한 적정 요금으로 운영할 것
※ 요금 산정기준을 여객운송계획서에 명시 필요
○ 자율주행차 운행 시 안전요원(Operator)이 항상 탑승할 것
○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수할 것
○ 경기도자율주행센터에서 요청하는 관제, 데이터 연계 등을 적극 수용할 것

4. 신청 구비서류

○ 자율주행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계획서 1부
○ 보험가입증서(자율주행자동차법 제19조) 1부
○ 임시운행허가증 사본(운행 예정 차량) 1부
※ 구비서류 양식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공고/고시」를 참고

5. 신청서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현장 접수, 경기도 민원실(경기도 미래산업과)
※ 접수 후 접수여부 확인 필수(031-8008-5328/angella52@gg.go.kr)
○ 접수기간 : 2021. 6.〜 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된 허가대수 상한 도달시 까지
※ 자율주행 여객운송 차량의 허가 상한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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