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수정 사항 알림
- 조회수
- 559
- 작성자
- 조사담당관
- 작성일
- 2016.09.22
권익위 메뉴얼 수정사항입니다.(권익위 발표, 16.9.22.)
<주요사항>
1. 경조사비 반환기준 : (기존) 수수한 금품등 전액 반환 -> (수정) 가액범위를 초과한 경조사비만 반환
2.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 요건 구체화(법 제8조 제3항 제3호)
3. 단체가 정한 기준에 의한 금품등에서 단체 요건 구체화(법 제8조 제3항 제5호)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