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신고 처리절차 체계도
02 신고방법
- 신고대상
· 道 소속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 주소 , 연락처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 신고서 제출방법 및 문의
신고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gsjang22@gg.go.kr) , ☎(031-8008-4984 , 담당 장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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