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조명기구의 정의와 범위
-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광고조명, 장식조명(건물, 다리, 문화재 등) 으로 구분
02 빛공해 의미
- 빛공해란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명이 인체나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환경공해
- – 인공조명 : 장식조명(건축물), 광고조명(네온사인), 공간조명(가로등) 등
- – 피해현상 : 장해광, 눈부심, 야간노을, 군집현상
- 무절제한 조명사용에 의한 빛공해 실태
- – 환경부의 빛공해 전국실태조사 결과 전체 45%지점이 국제조명위원회 기준값 초과
- 빛공해 피해예방에 대한 국민 요구수준 증가
- – 빛공해 법률 제정 필요성에 국민의 65%가 찬성(‘10년 환경부 시민인식조사)
- – 최근 3년간 빛공해 민원 증가 : 593(‘13) → 301(’14) → 852(‘15)
- 빛공해 유발 조명기구의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
- – 빛공해 등 관리할 경우 에너지 절감량 : 30 ∼ 40% 추정
- – 과도한 야간조명과 광고 경쟁으로 사회적 낭비 증가
03 빛공해 관리
-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 – 1천만원 이하 : 개선명령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따르지 않은 자
- – 3백만원 이하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 – 1백만원 이하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04 빛방사 허용 기준
- 빛방사 허용기준의 단위는 룩스(lx(lm/m2) : 조도), 칸데라(cd/m2: 휘도)
- 가로등, 보안등, 광고등, 장식등으로 구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 (1~4종)에 대하여 24시간 중 일몰~일출 또는 자정~일출 시간을 규제함(빛방사 평균값 또는 최대값)
가로등, 보안등, 기타 (영 제2조제1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lm/m2) |
05 광고등 (영 제2조제2호의 조명기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주거지 연직면 조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10 이하 | 25 이하 | lx(lm/m2)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1500 이하 | cd/m2 |
24:00 ~ 해뜨기 전 60분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그 밖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
최대값 | 50 이하 | 400 이하 | 800 이하 | 1000 이하 | lx(lm/m2) |
장식등 (영 제2조제3호의 조명기구)
측정기준 | 적용시간 | 기준값 | 조명환경관리구역 | 단위 | |||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
발광표면 휘도 | 해진 후 60분 ~ 24:00 |
평균값 | 5 이하 | 15 이하 | 25 이하 | cd/m2 | |
최대값 | 20 이하 | 60 이하 | 180 이하 | 300 이하 |